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훈령·고시 제·개정때 규제심사위 설치해 절차 명확화
국세청, 훈령·고시 제·개정때 규제심사위 설치해 절차 명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행정개혁위가 규제심사위 심의 담당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청 소관 훈령ㆍ고시 제·개정 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훈령ㆍ고시의 제·개정의 규제심사 관련 규정을 보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호 '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의견 결정 및 규제개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법령사무처리규정'으로 옮기면서 다소 미흡했던 규제심사절차를 명확화했다.  

국세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과 법령해석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만나 "앞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들어있던 규제심사 내용을 이번 '법령사무처리 규정'으로 옮기면서 보완, 절차를 명확화 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사무처리 규정에서 신설되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역할은 기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소통과 혁신 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훈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훈령·고시 제·개정 때 규제심사 절차 명시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주무국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훈령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해당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국무조정실에 확인하고,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행정예고 시 함께 공표한다.

또한 주무국장은 행정예고 종료 후 신설 또는 강화하는 훈령 등의 제·개정안에 대해 혁신정책담당관에게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자체규제심사 완료 후 주무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소관의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의 자체심사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규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번달 25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5)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