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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매각한 주식 소각 땐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가능
회사에 매각한 주식 소각 땐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 가능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19.09.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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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이 단순한 주식양수인지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환급의 일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세법은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봐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해서는 의제배당의 적용을 보다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상법 시행으로 주주가 실제 이익을 취하는 시점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괴리되는 점은 소득금액 귀속시점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

 

●요약

이 사건의 주주들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자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3개월 만에 소각한 사실에 주목해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소각 결의일에 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회사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산거래의 형식을 취했을 뿐, 자본감소의 결의를 예정하고 주식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해서는 자본의 환급을 위한 거래로 보아 그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해 왔다. 대상판결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주식소각이 주식양도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일어났고 주식양도가 당초부터 소각을 전제로 한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대상판결은 2011.4.14. 전문 개정된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2012.4.15.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 및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므로, 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과 그 소각에 대해서라면 자산거래라는 법형식을 보다 존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의제배당일을 일률적으로 감자결의일로 보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자기주식취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뒤에 감자결의를 하는 경우 실제소득을 받은 때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괴리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자본금 5000만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만주)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0.10.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0.11.15. 甲회사(원고의 주주 A가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44.2%를 보유했음)에 원고 소유 공장용지 10,247㎡ 중 5,272㎡(이하 ‘이 사건 토지’)를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원고는 2011.1.12. 이 사건 토지를 甲 앞으로 등기를 마쳤고, 甲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A를 포함한 원고의 주주 5인(이하 ‘양도주주’)은 원고에게 원고의 발행주식 합계 4,980주(49.8%, 이하 ‘이 사건 주식’)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각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양도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구한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차액 987,534,000원을 익금 산입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217,257,00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했다. 또한 양도주주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553,296,000원을 신고·납부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른 소득처분을 고려해 증여세 134,617,000원을 추가 납부했다.

원고는 2012.4.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2.5.10. 자본감소를 등기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3개월 만에 소각하여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소각 결의일에 위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다고 의제했다. 그와 같은 전제 하에, 과세관청은 회사에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법 형식을 존중해 주식양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것까지를 고려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자기주식 소각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으로 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다.

이어, 만약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첫 번째 쟁점에 관한 판단

대상판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이후 소각까지 일련의 과정을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았다. 따라서 출자금 환급으로 인하여 양도주주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하고 그 환급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위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주주 중 한명인 A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甲 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했는지 의심스럽다.

② 소규모 비상장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번도 주주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와 양도주주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4. 평석

가. 의제배당의 의의와 취지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이익배당이 아니지만 주식소각 등에 의한 투자금의 회수나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식을 좇아 과세할 경우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나.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의 구별의 어려움

주식의 임의소각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의 동의를 얻고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 구 상법 적용 사안에서 판례는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자본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1843 판결 등 참조).

위 요소들의 구별은 쉽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양도주주들이 전원 원고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였고, 원고는 주요 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당일 그와 유사한 금액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대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구 상법 시행 당시 발행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했음에도, 원고는 ①취득 전에 처분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도, ②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기까지 1년 3개월여간, 처분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재판부에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부터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환급의 효과를 의도하였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
 

 

 

 

 

 

 

 

 

 

다. 개정 상법 하에서의 자기주식의 취득, 그리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그러나, 개정 상법은(비상장인 경우에도)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일부 허용했다. 그에 따라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추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①특히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공개매수 등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엄격한 법정 절차를 거쳤다면,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②또한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장기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식 취득과 그 이후 취득한 주식의 소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더 길어지게 되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이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보기 어려워진다.

③개정 상법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전에 반드시 그 처분에 관한 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즉,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게다가 주식의 양도거래를 존중할 것인지, 배당으로 의제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양 당사자인 법인과 주주 모두의 세무처리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점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과세당국도 의제배당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 의제배당의 수입시기에 관한 판단과 그 한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로 본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령의 문언을 충실히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배당의제에 따른 수입시기를 확정했다. 그러나 구 상법에 따라 주식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경우 그 수입시기를 위 결정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자본감소의 결의를 반드시 바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뒤에 감자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실제 이익을 취하는 시점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괴리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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