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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지배사 속한 업종 부채비율과 비교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지배사 속한 업종 부채비율과 비교
  • 금융위원회 제공
  • 승인 2019.09.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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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감사인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주기적지정 관련

Q10. 지정 기초자료의 제출

지정 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모든 주기적지정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 기초자료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라 영업이익, 이자비용 등 재무정보와 과거 감사인 선임방법 등을 기재하여 전자문서(외부감사보고시스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Q11.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의 분리운영 여부

감사인 지정 시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영(지정방법, 지정절차)하는지?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은 지정사유는 다르지만 법령상 지정방법과 절차가 동일하며,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과 절차대로 지정한다.

 

2. 직권지정 관련

Q12. 최근 3년 이내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①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③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외감법 시행령 §15 조④)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해 변경된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된다.

 

Q13. 최근 3년 이내 대표이사 3회 이상 교체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①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②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 [기존 대표이사 전원 교체시(순차교체 포함)에 1회 교체로 간주] ③ 기존 대표이사는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된다.

 

Q14.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지정대상 선정시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 관련 지정대상 선정 시 당기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 또는 대표이사 교체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 선정일) 이후 변경 또는 교체 횟수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한다.

 

Q15.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

당기 이전에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당기에 어떻게 지정대상 선정하는지?

-당기 이전에 세가지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이자보상 배율 1미만)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지정(지정대상 선정일) 이후 제출된 재무제표로 지정대상을 선정(판단)한다.

 

Q16.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 적용 관련

新외감법 개정으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또는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대상 선정 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사는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①금융회사(외감법 시행령 §8조③2) ②금융회사가 아닌 상장사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BBB 등급*) 이상인 회사는 부의 영업현금흐름 관련 지정대상 선정 시(영업손실이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련 지정대상 선정 시에는 미고려)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19.8.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추후 변동 시 안내)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외감법 시행령 §14 조①)와 기술성장기업*은 세가지(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 배율 1미만) 신규 재무기준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된다.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성장기업

 

Q17.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 추가 발생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는 법인이 직권지정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면,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 주기적지정을 받는 회사가 ’22년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면, 해당회사는 ’20년부터 ’24년까지 총 5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Q18.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위반 시 감사인 지정여부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연제출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되는지?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게 되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Q19. 직권지정(회사요청) 신청 가능여부

상장사가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3개 사업연도 중이라 하더라도,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기한이란 회사에 따른 법정 선임기한을 의미할 뿐, 실제 계약체결연도(1년차)의 선임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계약기간 중 2년차, 3년차에 도래하는 선임기한*을 의미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계속 감사: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Q20. 신규 재무기준 지정사유(예, 3년 연속 영업손실) 판단

재무기준 지정사유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근 상장한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 시, 상장일 이전의 재무제표도 포함해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Q21 재무기준 지정사유(부채비율 과다) 판단

재무기준 지정대상 판단기준인 동종업종 부채비율과의 비교 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업종이 다른 경우 동종업종 부채비율과 비교하는 방법은?

-재무기준 지정사유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지배회사가 속한 업종의 부채비율과 비교한다.

 

Q22. 재무기준 지정사유(부채비율 과다) 판단

재무기준 지정대상 선정 시 영업이익,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하는지?

-재무기준 지정대상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정대상을 선정한다.

 

Q23. 회사요청 지정 시 통지시기 변경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감사인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내에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법상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선임기한(외감법 제10조) 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며,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외감법 §10조⑦1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자유선임시와 달리 법 §10조①(선임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Q24.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모두 지정감사)

주기적지정 대상인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지정감사인과 일치시키기 위한 재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자유선임이 아니라 지정감사인인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Q25. 지배·종속회사 간 감사인 일치(한쪽만 지정감사)

외감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서 지배·종속회사 간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

-해당 회사가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해당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 기존 감사인을 해임(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지정받은 감사인으로 선임(자유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 사유로 인한 해임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모두 가능하다.

 

Q26.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중도해지(모두 자유선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 자유선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시키기고자 하는 경우라도 감사인을 중도 해임시킬 수 없다. 상장회사 등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사인의 중도교체는 일부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은 지정되며, 해당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잔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감사인으로 선임(자유선임)이 가능하다.

 

4. 기타사항

Q27. 지정감사인 정하는 방법

감사인 지정시 지정대상 회계법인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 곳을 지정하는지?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개별 재무제표)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한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감사인(회계법인) 한곳*을 정해 지정통지를 받게 된다.

*舊 외감법상 상장예정 법인이거나 회사가 지정요청(감사(위원회) 승인)한 경우 감사인 두곳을 지정하였으나 동 제도는 폐지

 

Q28. 지정감사인 자격제한

감리조치 결과로 20년에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회사의 경우, ’19년 자유선임 감사인은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되는지?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감사인(회계법인)은 당해연도에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된다.

한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경우, 전기 지정감사인을 당기 자유선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Q29. 감사인 지정통지 시기

재무기준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언제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게 되는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재무기준 지정사유에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이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6주가 지난 날(11월 중순 경)에 지정통지(본 통지)한다.

한편, 지정통지 4주 전(10월 중순경)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 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도 한다.

 

Q30.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

상장사가 ’20년부터 ’22년까지 주기적지정을 받고 있던 중, ’22년에 직권지정(재무비율 악화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받게 되는지?

-전기에 주기적지정을 받던 회사가 당기에 직권지정 사유에도 해당할 경우, 당기 지정감사인은 전기와 달라질 수 있다.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전년과 다른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이 우선 배정되지 않고, 법령상 감사인 지정방식에 따라 감사인(회계법인)의 지정점수 순서대로 회사를 배정하고 있다.

 

Q31.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가 어려운 경우

감사인 지정을 통지받은 감사인과 보수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단순히 보수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 한공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경우로서 한공회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

한편, 일반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 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에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금감원에 기한연장을 공문 요청한 경우

 

Q32. 지정감사인과 보수관련 분쟁 시 재지정 요청기한 연장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여 다른 회계법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한공회 심의·징계)에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재지정요청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도한 보수요구와 관련 한공회의 심의·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재지정 요청기한(본 통지 후 1주 이내) 내에 재지정을 요청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우선 금감원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Q33. 지정감사 시 감사인 선임시간 등 문서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시간·인력·보수 등을 문서화를 해야 하는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시간·인력·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위원회)는 문서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문서화한 사항을 승인받고,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Q34. 지정사유 소멸 시 지정해제 여부

재무비율 악화, 횡령·배임혐의로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는지?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으로 무*이거나 철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지정대상 판단시점(지정대상 선정일)에 지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실수 등으로 잘못 판단하여 지정된 경우

 

Q35. 금융회사의 감사인 지정방법

금융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금융회사 감사실적 등 외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를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실적, 금융회사 감사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15②)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산정기준일(8월 3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 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

 

Q36. 사전에 제출된 독립성 관련 자료의 활용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면서, 독립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경우 지정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령상*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토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 기초자료와 같이 독립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전통지 이후 이를 검토해 본통지 (지정 통지)에 반영하고 있다.

*(외감법 §11조④)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독립성 훼손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가능

한편, 주기적지정 대상회사가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할 수 있지만, 독립성 관련 자료*는 반드시 지정 기초자료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①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와 ② 본 통지 후 1주 이내에 제출가능

 

Q37. 지정사유 소멸 시 지정해제 여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전에 상장사와 3년 감사계약(자유선임)을 체결한 회계법인이 ’19년 말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기존 자유선임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19년 말까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사의 ’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20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는 ’20년 초에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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