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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19.09.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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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이정근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상담 및 소명업무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혹은 조사업무 종결이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수증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되었거나 상환기간이 경과한 부채에 관해 변동내역 파악 및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명 과정에서 추가 증여 등이 포착되면 과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결정세목이다. 즉,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고·납부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 최종 납세의무를 확정시킨다. 따라서, 신고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특이점은 없는지 국세청이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당초 신고와 사실관계 변동 시 추징도 가능할 수 있다.

단순한 예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사후적으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신고 당시에는 해당 채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기에 사후적으로 이자부담과 원금상환도 수증자가 진행해야 한다. 이를 증여자 혹은 제3자가 대신한다면 당초 신고가 부인되어 결정 혹은 경정될 수 있다. 채무변제 등의 의무를 대신한 자가 증여자가 아닌 제3자라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1. 국세청의 사후관리 업무흐름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결정내용을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은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소명하도록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매년 부채상환 금액과 그 자금출처를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소명에 따라 채권·채무 변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 또한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공제 감면에 대한 요건 위반이 적발되거나 추가 세무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혹여나 전산화 이전에 증여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과세당국 내 부채 등 관리대장이 존재하였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소명의무를 진행한 건 중에 2007년도 증여분도 존재했다.

 

#2. 소명방법

단순한 부채내역 변동 등은 납세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등을 구비하고, 소득이 있다면 관련증빙을, 부동산 거래로 소명한다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거래의 흐름이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적법하게 추정되며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세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채무 변제시에는 그 기록과 출처를 명확히 하여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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