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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무허가·미등기 주택도 포함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무허가·미등기 주택도 포함
  • 일간NTN
  • 승인 2019.09.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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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9)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77-72-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연혁

 

 

 

 

 

 


1)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집행기준 77-72-3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2억원) 적용은 10% 또는 15% 감면율이 적용되는 현금 및 일반채권의 경우에 적용하며,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액(3억원) 적용은 30% 또는 40% 감면율이 적용되는 만기보상채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례

•2010년 3월 경기 하남 소재 임야가 2차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로 수용

•감면 예상세액 500만원(현금 250만원, 채권 250만원)

☞ 감면세액:450만원(현금 200만원, 만기보상채권(30%) 250만원)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현금보상(10%)액에 대한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액이 2억원이고, 3년 만기채권보상(30%)액에 대한 감면은 과세 기간별 한도액이 3억원이므로 500만원은 감면배제

 

집행기준 77의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사례

2010.03. 수용:10억 보상(현금보상 6억, 대토보상 4억), 필요경비:4억, 보유기간:10년 이상

(단위:백만원)

 

 

 

 

☞ 보상금 중 일부를 대토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총 보상가액)에서 대토보상가액을 빼고 계산

 

집행기준 77의2-73-2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대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집행기준 77의3-74-1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요건

 

 

 

 

 

 

 

 

 

집행기준 77의3-74-2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85의7-79의8-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의 범위

공익사업 시행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전 지역>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집행기준 85의7-79의8-2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집행기준 85의7-79의8-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접 그 공장에서 2년 이상을 가동한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87-0-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중 주택보유요건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을 포함한다.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범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주택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가입요건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집행기준 87-0-2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배제 관련 사례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본인소유의 주택(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 주택을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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