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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 태양광시설 유상임대 소득 90% 배당 땐 소득금액서 공제
PF사 태양광시설 유상임대 소득 90% 배당 땐 소득금액서 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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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임대 시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 법령해석과-466, 2018.02.21.).

국세청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거, 2011년 8월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다.

A법인은 토지 소유자인 **공사와 계약에 의해 물류시설(‘창고’)을 건축한 후 30년 동안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 귀속시킬 예정이다.

A법인은 2012년에 물류시설 공사를 착공해 2015년 4월말에 준공 후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A법인은 해당 물류시설에 대한 **구의 건축허가 조건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공익사업에 장소 제공’에 따라 **구 및 (사)*****와 ‘물류시설 옥상의 임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6년 12월 (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동 사업관련 협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A법인은 당초 **구청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옥상에 조성한 태양광 시설의 일부를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해 사용 중이며 미사용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했다.

이에 질의한 법인은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구청의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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