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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기준 지정고시’ 행정예고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기준 지정고시’ 행정예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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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중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요건’ 신설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 추가…기존 심결례 등 반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신설한다.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법령과 법원 판결 등에서 정립된 부당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고시에 신설됐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으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부당 광고라고 규정했다.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키성장 제품의 특허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다.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거짓 광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법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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