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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광주시청 압수수색
검찰,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광주시청 압수수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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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바뀐 내막 추적 차원…호반, 일감몰아주기 경영권승계 의혹도
- 부시장·감사위원장 등 핸드폰 분석…작년 광주세무서 법인세수의 18% 상당액 납부

호반건설이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에서 당초 선정된 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사 지분 매집에 나서 연일 서울신문의 혹독한 비판보도 세례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련 인물의 차량과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벌였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모두 7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가 논란이 됐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검찰은 2단계 사업 중 한 곳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갑자기 바뀐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1차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애초에 탈락했던 호반건설이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광주시 감사위원회,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에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 인물의 차량과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벌였다.

호반건설은 최근 서울신문 지분 인수를 추진하며 서울신문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최근 "호반건설에서 일하다 사망 등 산재사고를 당한 사례가 135건에 이르고 숨진 노동자 대부분은 일용직·하청업체 소속"이라며 "호반건설은 그러고도 7년간 산재보험료 305억원 감면 받은 것은 물론 산재기록이 늘어날까봐 심정지 와도 신고를 꺼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밖에도 호반건설의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발표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8년 영업이익이 3805억2600만원으로 전년 7861억3100만원대비 5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출액도 전년 2조6158억9000만원 대비 1조6061억8800만원으로 38.6% 줄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5996억3500만원 대비 3118억8000만원으로 48.0% 감소했다.

2018년 호반건설 법인세 납부액은 1105억8400만원으로, 전년(1957억3900만원) 대비 43.5% 감소했다. 광주세무서 법인세수 6231억7000만원의 17.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말 김상열회장외 특수관계인이 호반건설 지분의  76.09%를 소유하고 있다. 그 밖에 호반장학회,태성문화재단(3.02%), 기타특수관계자(9.87%)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건설측은 본지 보도 이후 반론을 보내왔다.

우선 이번 검찰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지,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호반 관계자는 "업체들 별도 조사도 없다고 차장 검사가 밝힌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선 "서울신문은 당사와 법적 분쟁 중인 관계로, 사실 확인을 직접하지 않은 인용보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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