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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SNS마켓·숙박공유 등 업종코드 신설
국세청, 유튜버·SNS마켓·숙박공유 등 업종코드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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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업종 4개 코드 신설…디지털 세원관리 강화
- IT발달로 신종사업 급속 팽창…9월1일부터 적용
SNS마켓/자료사진=연합뉴스
SNS마켓/자료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정보기술(IT)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SNS마켓, 숙박공유 등의 사업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팽창됨에 따라 이들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래구조와 영리적 성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법 등 관련법령과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등이 종합 고려, 세 개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내용물)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다. 

국세청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신설된 코드는 940306 이다. 

이 코드의 적용범위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 시청자에게 유통,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다.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이 이 업종코드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창착업’의 신설된 코드는 921505다.  

적용범위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올려(upload) 시청자에게 유통, 수익을 내는 산업활동이다. 

‘SNS마켓’은 통신판매업에 포함해 업종코드가 신설됐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의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 적용범위가 조정됐다. 

신설된 ‘SNS마켓’ 코드는 525104다. 

적용범위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SNS로 부르기도 하며,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이에 해당한다. 

‘숙박공유’는 민박업(551005)과 유사한 산업활동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대여하는 공간이나 장소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에 포함해 업종코드가 새로 부여됐다.

코드번호 551007로 신설된 ‘숙박공유업’의 적용범위는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해서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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