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세무사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
세무사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6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2일 업무정화조사위 첫 회의 후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 개시
‘등록 취소 세무사’ 등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가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 무자격자가 되고, 더 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8월 22일 제31대 집행부 발족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되는데, 등록 취소 세무사는 더 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최근 인천에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광고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조합·협회 등의 불법기장대리행위와 소규모 회계프로그램 업체 등의 프로그램 판매 및 유지관리를 빙자한 불법기장대리와 신고대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세무사 업역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