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회, 제도창설기념일에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
세무사회, 제도창설기념일에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06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58회 제도창설기념식과 31대 집행부 발대식에 앞서
“단합된 목소리로 국민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부당성 알릴 것”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9월 9일은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날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는 결의대회에 앞서 ‘세무사제도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발대식’도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 보고, 이날 회원들과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이어서 열고 성명을 내기로 했다.

결의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과보고, 원로·여성·청년 회원 및 사무처 직원 대표 등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원경희 회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원 20만명 동의를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된다. 

6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엔 2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원경희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까지지 허용하고 있어 세무사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일에 우리 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