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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D세액공제 때 '자체' 비용과 '수탁' 비용 나눠 계산해야"
국세청, "R&D세액공제 때 '자체' 비용과 '수탁' 비용 나눠 계산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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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계산법을 묻자
- 국세청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272, 2012.04.18.’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회신사례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은 1개 과세연도 중 6개월 간 자체 연구개발활동과 수탁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해 수행했다.

이에 질의자는 연구전담요원이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을 병행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제외할 인건비의 계산 방식을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12.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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