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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정보 제공 ‘내상조 찾아줘’, 9일부터 정식 서비스
상조회사 정보 제공 ‘내상조 찾아줘’, 9일부터 정식 서비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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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텐츠 보강 및 시범운영 때 제시된 개선의견 적극 반영”
“가입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가입 소비자에게도 유용한 정보 제공“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사이트 첫 화면.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사이트 첫 화면.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가 9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가 회사의 영업상태와 본인의 가입내역, 폐업 시 대처방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내상조 찾아줘’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는데,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이트 콘텐츠를 보강하고,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나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과 함께 소비자가 상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를 추가했다.

또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게시판도 신설했다.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 내용도 정리해 보여준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가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은 물론, 상조 소비자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누리집을 통해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내상조 찾아줘’의 소통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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