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원 “보석산업 발전한 국가에선 나석에 대한 관세‧부가세 징수 안해”
- “韓 주얼리 제품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 촉진”
- “韓 주얼리 제품 국제경쟁력 강화‧해외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 촉진”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려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석을 가공하기 전 상태인 ‘원석’ 및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 보석산업이 발전한 국가 등에서는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려 한다”며 “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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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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