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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장 “단합된 힘만이 업역 보호‧우리 권익 신장 가능”
원경희 세무사회장 “단합된 힘만이 업역 보호‧우리 권익 신장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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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제31대 집행부 출범식 개최
“저와 31대 집행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우리 업역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1만3000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등 세무사업계가 직면한 큰 어려움 때문이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열렬한지지 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됐으며, 1만3000여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이어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며 “그러나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도전과 시련으로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기재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류돼 왔고 국회 의원입법도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 회는 회원권익 침해 최소화되도록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와 변호사의 교육‧평가시험 수료토록 하는 한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 허용 법안을 건의 제출했다”며 “저와 31대 집행부는 정부입법안에 우리 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업역을 수호하고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우리 집행부가 한 걸음 더 먼저, 한 걸음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원 회장은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회원여러분들도 저와 집행부가 회원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모아주고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는 많은 세무사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사진=이승구 기자
9일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58주년 기념식 및 제31대 집행부 출범식에는 많은 세무사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사진=이승구 기자

이날 기념식에는 원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 임영득,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김정부, 조용근 고문, 장운길, 고은경,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 전기정 대전세무사회장 등 지방세무사회장과 본회 이사 등 27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재 세무사 등 60명이 공로상을 수상했고, 축하 떡케익 커팅식 행사로 이어졌다.

다만 이날 행사는 최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등의 이슈로 이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업계 이슈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느 때와 다르게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식 및 집행부 출범식 행사는 다소 축소돼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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