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태풍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태풍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0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 신속 세정지원…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도
체납액에 의한 압류부동산 최장 1년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
납부기한 연장, 세무서 우편·방문 또는 홈택스이용 온라인 신청 가능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됬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