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주총 소집 때 사업·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상장사 사외이사 6년이 한도
주총 소집 때 사업·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상장사 사외이사 6년이 한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09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이사·감사 등 임원 후보자 체납 사실, 결격사유 유무 공시도 강화

앞으로 사외이사로 해당 상장회사에 6년 이상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합산해 9년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로 임명할 수 없다.

또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 소집 통지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사실,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공이 의무화 된다"면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날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 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 최근 2년 이내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으로 고용됐던 자’에서 2년을 3년으로 확대한다. 또 해당 상장회사에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합산해 9년 이상인 경우도 결격 사유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토록 의무화하고,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 규정도 신설된다.

임원 후보자 공시도 강화되는데,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때 ▲후보자의 세금 등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또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인증 및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 외국 거주자 및 모든 주주들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자투표 때 의결권 행사 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21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