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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권역내 공장 지방이전 뒤 조업 불가능해진 옛 공장 임대해도 세액공제 적용
과밀권역내 공장 지방이전 뒤 조업 불가능해진 옛 공장 임대해도 세액공제 적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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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 2년 이상 조업한 中企가 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 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하고 해당 구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해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7-법인-3079, 법인세과-414, 2018.02.20.).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회신사례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해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이다.

국세청은 또 “(질의2)의 경우 조특법 제63조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하는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으로 구 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질의3)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은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액감면의 적용 과세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동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19××년부터 안양시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산업용○○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10월 경기도 ○○ 소재 토지를 매입해 2017년 4월부터 본사건물 및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2018년 2월말 준공 예정이다.

해당 법인은 2018년 2월말 이후에 본사 및 공장시설을 상기 ○○소재 신설 건물 및 공장으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진행코자 한다. 총 인원 140명 중 영업부서 인원 13명은 수도권에 남아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인원은 상기 ○○소재 본사 및 공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안양 공장은 2018년 4월말까지 기계장치 이전 완료 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질의자는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과 관련해 (질의1)안양시 소재 본점과 공장을 ○○ 소재 건물 및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 본사와 구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질의2)영업부서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양시)에 소재한 구 본사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질의3)결손 발생 따라 세액감면의 이월적용 가능 여부 또는 감면과세연도의 임의 선택 가능 여부을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특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또 조특법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해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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