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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대법원에서도 승소
삼성바이오로직스,증선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대법원에서도 승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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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월6일 증선위 항고 기각 결정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항고한 결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과 23일에 증선위의 처분 및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해당 결정에 대해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5월 13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같은 달 바로 재항고 했으나 지난 6일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기각 결정을 받았다.

지난 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라는 위반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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