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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축소된다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축소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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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 폐지, 직불합의 기한 설정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지급보증 면제와 관련된 직불합의 기한도 설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지난 2014년 8월 7일 폐지해 양 법령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그동안 직불합의의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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