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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운영업체, 납품업자에 갑질 저질러 제재 받아
모다아울렛 운영업체, 납품업자에 갑질 저질러 제재 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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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 위반’ 모다이노칩‧에코유통에 과징금 4억원 부과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행사비용 떠넘겨…상품공급계약서에 중요사실 누락
모다 아울렛 로고.
모다 아울렛 로고.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공급계약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 점에서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200만원)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물렸다.

이와 함께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매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다이노칩에게 3억7700만원, 에코유통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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