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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 면제 법안 추진된다
모바일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 면제 법안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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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 소규모 영세업체”
“발행업자의 수수료 수익률, 상품권 가격의 1%…과도한 과세 지적”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종이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되면 모바일 상품권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다르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이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의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돼 영세한 발행업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 물가의 인상도 억제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과세 추진으로 인해 위축된다면 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영향 받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최근 2년간 밥상머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인지세 부담 증가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관련 시장에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종이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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