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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세무사회 사무처도 강력 반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세무사회 사무처도 강력 반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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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100여명, 결의대회…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위해 나서기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 들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 구하는데 힘을 보탤 것”
한국세무사회 사무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동의 결의식을 개최했다./사진=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사무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동의 결의식을 개최했다./사진=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사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진행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청원 20만명 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과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사무처 직원 100여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 반대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무처 직원은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들을 포함한 숫자다.

세무사회 사무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에 적극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김현준 사무처장은 결의식에서 국민 청원 동의에 대한 사무처 직원의 입장을 설명하며 “앞으로 27일까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청원 동의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5만명(1인당 50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인 청원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세무사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의 설명에 이어 사무처 직원들은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도 안보고 세무사업무 해도 되나?’, ‘변호사 세무사 직무 허용 OUT’,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이제 그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문구가 담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국민 청원 동의에 앞장서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는 해당 청원 게시판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청원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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