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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취득한 리스 차량, 감가상각은 리스 기한부터 따져
계약만료로 취득한 리스 차량, 감가상각은 리스 기한부터 따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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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취득해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시 임차나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해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국세청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차해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봐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차량을 2015년 5월~2016년 5월 26일의 기간 동안 운용리스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 리스기간이 종료해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한 후 업무용승용차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질의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했는데,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해 ⅰ)각각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와 ⅱ)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됐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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