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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효성그룹에 1522억 추징금 부과
서울국세청, 효성그룹에 1522억 추징금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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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시 정기세무조사 결과 10일 통지
효성 “추징금 중 쟁점항목은 검토후 대응”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522억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과 지주사인 효성은 

각각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 155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1일 (주)효성에서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효성그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1000억 원대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추징금은 다음달 31일까지 내야 하고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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