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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공제금 소득세는 가입자 납부금 이자액 내에서 부과”
김정우 “공제금 소득세는 가입자 납부금 이자액 내에서 부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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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소기업‧소상공인 단기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원금보장’ 추진
김의원, “개정안 통해 공제제도 취지 살릴 것”…중기중앙회 “법안 발의 환영한다” 입장
노란우산공제 로고.
노란우산공제 로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한도는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하토록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해 생계가 곤란해질 때 소득공제를 받은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세제감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돕는 공제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해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김 의원의 조특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기간 5년 미만에 폐업한 비율이 무려 58.5%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월 45만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원금은 540만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납입원금 대비 10만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 의원이 발의한)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돼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는 애로를 호소했었다”며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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