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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일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금감원, 18일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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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등 설명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과 함께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외부감사 담당자와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다.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는 지난 5월 28일 진행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어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과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 그리고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 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개정 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및  세부 운영방안과 감사인 유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및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내용이 설명된다.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 등이 안내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은 설명회 종료후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자료실 ‘회계감독동향자료’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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