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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모바일로도 손쉽게 납부
9월 재산세, 모바일로도 손쉽게 납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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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토지 소유자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해야

16일부터 9월말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 땐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 “올해부터 각종 오프라인 결제수단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고 모바일을 포함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면서 주택 등을 소유한 납세자들의 재산세 납부 등을 안내했다.

새로운 결제수단이나 납부방법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는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의 현급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9월 재산세는 7월 건축분 재산세의 50%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합친 금액이다.
9월 재산세는 7월 건축분 재산세의 50%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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