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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서 보험료 낸 업무용 리스차 비용, 손금산입 가능
본점서 보험료 낸 업무용 리스차 비용,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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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2018.02.13.).

국세청은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에 질의자는 (질의1)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또 (질의2)본점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한 차량을 대표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지점의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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