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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서 담합한 2개 업체, 공정위 ‘철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입찰’서 담합한 2개 업체, 공정위 ‘철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6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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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 1억9900만원 과징금 ‘폭탄’ 조치
2개사, 조달청 발주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공정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를 통해 진두아이에스는 46억원에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들어 ICT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을 다수 적발해 제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1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반도전기통신 등 7개 기업에 대해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담합한 메타넷인터렉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3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4월에는 ‘국가인터넷지도 구축’ 등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에서 새한항업 등 7개 기업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2억9400만원을, 같은 달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등 4개 기업에 133억2700만원을,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의 입찰에서 유윈아이티 등 9개 기업에 6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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