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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제주도여행객 면세한도에서 술·담배 제외” 추진
윤후덕 “제주도여행객 면세한도에서 술·담배 제외”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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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특법, 제주도면세점 한도 600달러(70만원)·연간 6회 제한
中·日 내국인면세점 보다 낮은 한도…하이난 500만원 ·오키나와 230만원
이마저 술·담배 포함한 한도금액이로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 규제
해외여행자 휴대물품 처럼 술·담배는 별도 면세한도 적용 추진
제주공항 JDC 면세점/자료사진=연합뉴스
제주공항 JDC 면세점/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재 미화 600달러, 연간 6회로 제한된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가격한도에서 술과 담배 등을 제외해 산정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 별도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제도와 같이 술과 담배 등 일부품목을 면세한도에서 제외시켜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운영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화 600달러, 한화 약 70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내국인면세점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3만위안, 한화 약 500만원이며, 일본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 한화 약 230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7배에 달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실은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면제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지만,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 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해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조특법 121조의13제5항 등을 개정해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등을 고려해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특법 개정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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