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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도서정가제’ 준수해야”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도서정가제’ 준수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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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베이코리아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서 패소취지 결정
“간행물 최종판매가 임의 결정, 도서정가제 ‘유명무실’ 결과 초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온라인쇼핑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현행 출판법에 따르면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2심은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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