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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등에 ‘부당특약 금지’ 도입”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 등에 ‘부당특약 금지’ 도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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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유통3법 일부 개정안…“하도급법에만 ‘부당특약 금지’ 규정 있어”
“민법이나 약관법 등 적용 안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 효력 무력화’ 요건 마련”

갑(甲)이 을(乙)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른바 ‘유통 3법’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유통3법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말하는데, 해당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유통3법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유통3법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 의원은 “현재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대리점법‧가맹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3법이 있지만,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하도급법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3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민사적 효력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거나 약관법을 위배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피해 사업자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 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갑을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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