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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YG엔터 조세포탈혐의 적용 없이 60억 세금추징할 듯
국세청, YG엔터 조세포탈혐의 적용 없이 60억 세금추징할 듯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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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조사 이달초 종료
6개월 조사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시각도
원정도박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양 전 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금 약 60억원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는 16일 세무업계와 사정기관 등을 인용, 국세청이 이달초 양현석 전 YG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5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주관으로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에서 부과받은 세금인 약 35억원 보다는 높은 금액이지만, 국세청이 6개월이나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도 세금 추징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초라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6개월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원정도박과 환치기 혐의에 관련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버닝썬 사태, 승리와 양현석의 원정 도박 등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는 YG엔터테인먼트는 프랑스 명품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의 투자금 상환일도 앞두고 있다.  

LVMH는 산하 투자회사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 2014년 10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YG에 투자했다. 

LVMH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4만3574원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5년 뒤인 시점에 원금에 연 2% 이자를 더한 약 670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옵션을 걸었다. 

상환일 시점에 주가가 4만3574원을 넘어서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얻거나 그보다 낮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환청구일은 내달 16일이며, YG가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5년간 연2% 이자를 합산한 약 67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YG엔터의 주가는 지난 1월 말 터진 '버닝썬 사태'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YG 주가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 혐의 수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16일 2만3000원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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