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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제재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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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회사에 각각 1억400만원, 5900만원 과징금 부과
수급사업자에 계약서 지연 발급…일부는 계약기간 종료 후 발급
정보기술(IT) 업체 에스넷시스템(위)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보기술(IT) 업체 에스넷시스템(위)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보기술(IT)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피해를 입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1999년 삼성 네트워크사업부문에서 분리해 설립된 회사로, 네트워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자문,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의 자회사로 2013년 설립됐으며,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으로 유명하며, 인터넷정보매개 제공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7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는 위탁한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나 계약서를 발급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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