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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따내려고 뇌물 줬다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못받아
입찰 따내려고 뇌물 줬다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못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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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7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국가 상대 계약에 적용…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 공사규노는 크게 완화

17일부터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오는 12월16일부터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기준이 해당 공사 규모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 된 경우 사고 정도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 부정당업자나 산업재해 예방에 소홀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쳤다면 본점소재지가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한경쟁 입찰기준을 완화하는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이 기존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고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1년에서 2년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된 17일부터 시행하나, 개정된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기준과 본점소재지 기준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은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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