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중부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
중부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1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중부세무사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 대상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납세자보호위 운영사항 등 안내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이 올 3분기 소통주간을 맞아 18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14시부터 1시간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산하 지역세무사회장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19개 지역회장을 비롯 유영조 회장과 임원진 등 23명이 참석하고 중부청은 김재웅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보호1팀 강찬종 팀장이 사회를, 보호2팀 장승희 팀장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유재철 청장의 인사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 회장의 인삿말에 이어 납세자보호 장승희 2팀장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30분간 강의한 후 질문 및 답변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장승희 2팀장은, “최근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등 적법 준수, 자료처리와 신고 등 각 세목별 사무처리규정에 처리기한 개정된 내용,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2019년 추가된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