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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점수는 신입 회계사의 2배"…대중소 회계법인 합의 도출
"15년 경력점수는 신입 회계사의 2배"…대중소 회계법인 합의 도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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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상생특위TF 지난 6월 말 합의도출
한공회, 7월 8일 금융위에 상생합의안 제출
금융위 “긍정 검토하더라도 올해 적용 어렵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들이 대형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중소회계법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의안이 감독당국에 제출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출된 합의안의 검토 진행사항을 확인해 봐야 하며, 혹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도에 반영하려면 두 세달은 걸릴 것”이라며 “올해 시행되는 주기적지정제 등 제도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중견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참여한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감사인지정제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등 관련한 합의사항을 도출해 지난 7월 8일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상생TF 합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감사인 경력점수 산정방법에서 고연차 경력회계사의 점수를 더 높였다. 

15년 이상 경력회계사의 경력점수를 200점으로 해 경력 2년 미만 회계사 점수의 100점의 두 배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재 규정은 경력 15년 이상 경력점수는 120점, 2년 미만은 80점으로 2년 미만 회계사와 15년 이상 고연차 회계사의 경력점수가 1.5배 차이가 난다. 

중소회계법인은 고연차 회계사 비중이 높고, 대형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비중이 높다. 고연차 회계사에 대한 경력점수가 높아지면서 중소회계법인의 경력이 점수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감사인 경력 점수는 경력 15년 이상 120, 10년 이상 115, 6년 이상 110, 2년 이상 100, 2년 미만 80이다. 

TF합의안은 15년 이상 200, 10년 이상 170, 6년 이상 140, 2년 이상 120, 2년 미만 100이다. 

또 감사인 점수 가중치 기준에서 자산 가중치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큰 법인 배정 때 가중치를 높였다. 

현 규정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며 3배 가중치, 4000억~5조미만은 2배, 4000억원 미만은 1배다.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 자산(개별 재무제표) 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감사인 지정점수는 감사인이 지정받은 회사 수에 따라 차감된다. 

이 때 5조원 이상 회사를 지정받으면 3배 가중치를 줘 보다 큰 점수를 차감하게 하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인지정을 독점하지 않게 한 장치인데, 상생TF에서는 5조원 이상 회사를 지정받으면 더 많은 점수가 차감되도록 이 구간 가중치를 4배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4000억~5조 미만 구간이 너무 커 이를 4000억~1조 미만 구간을 신설해 나눴다. 

대형법인이 대형회사 감사를 지정받는 경우 더 많은 점수를 차감해 보다 많은 중견이나 중소회계법인에 지정순서가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이다. 

TF합의안은 5조원 이상 회사 지정 때 가중치 4배, 1조~5조원 미만 3배, 4000억~1조원 2배, 4000억 미만 1배다. 

상생TF 합의사항 중 세 번째는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점수가 남은 경우 이를 다음 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한 회계법인의 점수가 다음기로 이월되면 소형회계법인도 보다 높은 감사인점수로 지정순서를 선순위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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