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법령해석과-585, 2018.03.08.).
국세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유한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A법인은 임대기간 중 일부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액과 무관하게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상 임대료 수익은 임대료 수취일에 현금기준으로 인식한다.
임대료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임대 계약기간 : 2017.1.1~2019.12.31.
* 임대료 면제기간 : 2017.1.1.~2017.6.30.
* 임대료 수취 : 매월말 100만원(2017.7~2019.12.)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투자유한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질의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