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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 ‘간편조사’…금융조사 등 금지 컨설팅 위주로 실시
주식변동 ‘간편조사’…금융조사 등 금지 컨설팅 위주로 실시
  • 일간NTN
  • 승인 2019.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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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조사 실무 (1)

제1편 주식변동조사 개요

1. 주식변동조사의 의의와 특수성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법적 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변동조사”란 이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등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  목적

주식변동조사는 특정 기업들의 편법적인 주식변동을 통한 자본이득과 부를 2·3세들에게 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이전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차단·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수성

주식변동조사는 특수관계 여부의 확인, 주식의 평가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조사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특정 자본거래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서면분석과 조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지 조사현장에서는 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등 요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세무조정(유보, 사외유출 등) 사항 반영

-상증법 등 과세요건 충족 관련 특수관계 여부 등 검토

-금융업에 대한 이해, 주식취득자금 원천 확인 관련 금융 추적조사 등

 

2. 용어의 정의

주식변동 검토업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서면검토 자료 또는 탈세제보 등 과세자료에 대해 서면검토(또는 분석), 실지조사 등 주식변동과 관련한 과세업무 전반을 말한다.

 

서면분석

주식 및 출자지분(“주식 등”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변동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검토 자료 또는 탈세제보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자체 수집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서면 분석하여 재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변동조사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검토하여 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대상(간편조사 대상 포함)으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 최근 주식변동조사 개편 내용

주식변동 ‘서면확인 폐지’ 및 실지조사 확대·강화

그동안 실시해오던 주식변동 서면확인제도가 중복조사 소지가 있고 2018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주식변동조사 부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페지”하고 그 업무량 감축 인력을 대기업·대재산가 중심으로 “실지조사 확대·강화”에 집중 투입하도록 주식변동조사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간편조사’ 제도 도입

서면확인 폐지 및 실지조사 확대에 따른 납세자 조사부담을 줄여 주고,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주식변동조사 시 ‘간편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성실 중소납세자 등 간편조사 적용대상 납세자는 조사기한을 단축하고, 금융조사, 조사기한 연장, 일시 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실시한다.

 

주식변동조사 ‘부분조사’ 법적 근거 마련

주식변동조사를 부분조사에 포함시킬 경우 조사와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자 측면에서도 주식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받을 수 있어 권익보호에 유리함에도 주식변동조사시 법인은 전부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중복조사 가능성이 많아 통합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법인은 자본거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부분조사가 가능하도록 2018년도에 법령이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되었으므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법인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 차단에 부분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사전 검토할 사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양도·양수 주식수 및 금액 일치 여부 검토

•1주당 양도가액에서 1주당 신고가액 확인

*상장, 비상장 중 자산 70억 이상 법인:금감원(전자공시) 감사보고서 “주석” 등 참조

•자금출처:신고소득, 양도·증여 등 확인 및 DB자료 검토

 

 

 

 

 

 

 

 

 

 

 

 

 

 

 

 

 

 

 

 


가. 개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으로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요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

 

 

 

 

※2004.1.1. 이후부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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