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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 특별법 규제조항 없다면 상증법 가산세 대상 제외”
“상근임직원 특별법 규제조항 없다면 상증법 가산세 대상 제외”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9.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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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경합여부 검토<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5) 설령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사적지배 방지목적이므로 사적지배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나, 사적지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별법(규정)과 일반법(규정)의 구분이 상대적이고 일반법이 특별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구분기준에 따라 각 법령의 입법취지, 법령개정의 경과 및 그 취지,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법령 간 우선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증법상 가산세의 입법 취지에서 보듯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특히 타법인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의 ①이사에 취임하거나 ②공익법인의 임직원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공익법인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적지배가 불가한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익법인법(특별법)에 상근임직원 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이상 공익법인의 직원(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사후관리 위반으로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법 입법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1)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여부 및 상근임직원에 대해 특별법<의료법, 아동복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제조항이 없다면, 그에 따라 상증법에서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법인 의료법, 아동복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듯이 설립요건에 이사 규정 및 임직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도 모두 예외규정을 두어 가산세를 제외하고 있다.
 

 

 

 

 

 

 

 

 

 

 

 

 

 

 


*의사 및 교사:의료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이사 수 및 임직원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간호사, 약사, 교수 등은 열거가 되지 않고 있어도 가산세 제외: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상근임직원 인원수에 대해 주무관청에 승인받아 집행하면서 관련서류 교육청 및 국세청에 매년 제출
*상근임직원의 인건비 지급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수는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도록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2012년 이후 8000만원 초과분 과세 신설).

 

2) 특별법에 임직원 규제대상이 없는 한 상증법상 가산세 대상도 예시규정으로 보아 임직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임직원으로 고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증령 제80조 제10항에 의하면, 의사결정권이 없는 직원의 경우 공익법인 운영에 필수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장, 학장 등 포함),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의 경우에는 지출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

그 개정된 이유를 보면, 특별법인 의료법 등에 이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상증령 제38조 제10항(현재 11항)에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근무를 금지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은 제외하도록 법 개정(2000.12.29.)하여 의료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간호사 등 직원의 급여도 모두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상증령 제80조 제10항에서는 의사의 급여만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결정권이 없는 특수관계인인 자가 간호사로 활동하거나 직원으로 활동한 경우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의료법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과세의 형평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바, 의사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직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시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을 출연한 이사는 강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공익사업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요 의사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사와 공익사업과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익사업 운영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출연자·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그 친족에게로 귀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 특별법인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상증법상 임직원 예외규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2008.2.22.이후 결정 분부터는 관계법령<특별법>의 개정 등에 따라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로서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임직원 예외 규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2008.2.22.이후 결정 분부터는 소급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우선원칙 규정에 의하여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관계법령에 규제대상이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관계법령에 규제대상이 없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법에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관련해 주무관청의 임직원 정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공익법인의 직원<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규제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증법에 장학재단의 경우 예외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임직원에게 지출된 급여 등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상증법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봐야 함>
 

 

 

 

 

 

 

 

 

 

 

 

 

 

 

 

 

 

 

 


4) 다만, 상증법에 장학재단의 경우에만 임직원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체계상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이상 상증법상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는 상증법에 공익법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증법에 임직원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규정만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임원 관리에 대해 보면,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제2항에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령 제12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증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제2항 및 제9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동령 제14조(감독)에는 기구도표(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표) 및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및 보수명세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목적사업비 집행가능, 법인 재산상황을 감안하여 임직원의 수를 승인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증법에서는 장학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만 가산세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면서 매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등 위반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증법에서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5) 수익사업에서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급여에 해당하면서 우회 인출 등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익령 제23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인 장학재단을 겸영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목적사업)을 구분해 경리하도록 되어 있으면서(기본통칙 113-156-2:구분경리),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임직원 가산세 규정은 사적지배를 방지하고 특수관계인들을 근무하게 하여 인건비로 인출해 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설한 것이므로, 직원으로 근무하여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수익사업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는 정당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이후 지급분 부터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만 보더라도 상근임직원수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조세회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가산세로 과세하려면, 관련 법 조문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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