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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페이퍼컴퍼니…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안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페이퍼컴퍼니…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안돼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9.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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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25)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2장 발행공시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17의2 ⑧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SPC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7


2. 자산유동화계획등록 또는 계획의 변경등록 관련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등록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초일 불산입 및 말일 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이내에 등록 또는 등록거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10영업일 안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16의2


2. 전문자산관리자(AMC) 설립 관련

□전문자산관리자(AMC)는 설립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 시 전문자산관리자(AMC)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59


2. 자산보유자 자격 인정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은행은 자산보유자이며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외국은행지점도 은행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보유자 자격이 인정된다.


□일반법인은 투자적격인 예비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즉, 일반법인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자산유동화업무 감동규정 §23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감독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만,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해야 하며,

•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10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해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전문자산관리업자에게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자산보유자로 열거된 금융기관 등을 의미.

 

 

 

 

1.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22
 

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관련 정보 확인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제도권 금융기관 검색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으로 연결 접속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직접 접속하여 회사명에 유동화전문유한회사명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이로써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의 제7부(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련자의 연락처 등 정보 확인 가능

 

제3장 지분공시

 

 

1. 관련 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 중 [기재상의 주의]


2.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최종거래일 또는 보고서 작성일의 전일 등 5% 보고서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서 작성 시 기준으로 한 날을 의미.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빈번히 변동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보고자의 지분율 등을 기재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해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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