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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
기부금 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적용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9.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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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21)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6.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현물로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된다(기준-2017-법령해석과-0243, ’17.10.30.).
 

◉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현물로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된다(서면-2017-상속증여-1688, ’17.12.07.).
 

◉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17.10.17.).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된다(재산세과-309, ’11.6.27.).
 

◉ 학교법인의 등록금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3956, ’08.11.2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등은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재산-3781, ’08.11.14.).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및 정기예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 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산-2789, ’08.9.11.).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가.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상증법 §50③)와 외부회계감사(상증법 §50의3)는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을 제정했고 공익법인 등이 외부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나. 적용 제외 [상증령 §43의4②, 상증규칙 §14의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다. 적용시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18.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8.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1.1.부터 ’1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다.

 

8.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법법§112의2 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규칙 75의2 서식)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08.12.31.까지: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09.1.1.~’09.12.31.: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10.1.1.부터: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법법 §112의2 ③]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규칙 제75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에서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법법 §75의4]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함)과 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서면법규과-93, ’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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