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 막아 공정위 제재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 막아 공정위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감정평가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용역거래 임의로 금지…구성사업자들 간 경쟁 제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당국은 협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행위에 대해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를 형사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문서탁상자문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2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당시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약관을 개정한 후 각 금융기관에 사용을 권장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4월 공정위가 전부 승소했다.

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신설했고, 이에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감정평가 업계는 은행 등이 감정평가사에게 문서탁상자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고는 정작 정식 업무 위탁은 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업계는 주요 고객인 은행 등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부할 수는 없어 문서탁상자문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대충의 감정평가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협회는 이어 문서탁상자문 금지 지침을 어긴 회원은 회원자격 정지에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의 자유 경쟁을 막는 담합이라고 결론 내리고, 협회에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를 형사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해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며 “협회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