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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받고 3년내 ‘창업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창업자금 증여받고 3년내 ‘창업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 일간NTN
  • 승인 2019.09.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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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 (11)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증여세 기본세율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3)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5) 창업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1)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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