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시행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결과를 9월말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급격히 진전된 회계개혁 제도중 하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교제해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관계를 끊어 부실감사를 막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규모 1900억 이상 220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이 지정할 예정이다.
대상 회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KB금융지주, SK하이닉스 등 ‘감사대어’가 대거 포진돼 있어, 이들 회사에 어느 회계법인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감사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로 40년만에 감사인이 교체되는 삼성전자가 어느 회계법인에 지정될 것인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970년대 부터 삼일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겨 왔지만, 이번에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감사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외부감사에 지정될 법인으로 EY한영과 딜로이트안진이 예측되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해외 자회사의 글로벌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다수의 해외 법인과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의 외부감사인도 교체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의 대형회계법인은 제휴관계에 있는 글로벌 멤버펌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회계감사를 했는데, 본사의 외부감사인에 지정된 회계법인이 해외자회사 감사의 멤버펌도 바꿔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7일 한 경제신문은 금융당국과 화계업계를 인용해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기업 감사업무를 배정받는 회계법인이 20~25개로 압축됐다고 보도했다.
18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상장사의 외부감사자격이 주어지는 ‘감사인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은 40여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중 절반 가량이 첫 시행 주기적 지정제에서 감사인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등록신청한 감사인 중 절반 가량에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를 지정한다는 것은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상장사 감사인 1차 등록결과는 9월말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일정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사전통지는 10월 14일, 사전통지 의견제출은 10월 29일, 지정감사인통지는 11월 12일 재지정요청은 11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