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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감독 주체 일원화? 아니면 주무관청‧과세당국 이원화?”
“공익법인 감독 주체 일원화? 아니면 주무관청‧과세당국 이원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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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토론회
“조세범죄 방지 위해 국세청‧관세청‧검경 등 기관 간 협조시스템 구축‧정비 중요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공익법인의 효과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 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나 관세청을 비롯해 검경 등 기관 간의 협조시스템 구축 및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정보 공유 협약 등 조세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여러 조세전문가들이 참가해 조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두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두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전문가 토론 두 번째 순서의 발표를 맡은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시행 중인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상당히 많은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규제사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사실 관리‧감독기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공익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익법인의 활동으로 그 정도를 평가하고 차등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법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성 판단, 설립‧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현행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에서 향후 일원화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 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두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의 두 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또다른 발표자인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 범죄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세무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내, 국가 간의 협조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들에게 법적‧제도적‧행정적 정비를 통해 탈세를 감시하고 예방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라며 “조세 범죄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부분은 각 개별 국가 내에서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들 국가기관들이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틀 안에서 기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약, 양해각서(MOU)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국제적 협조체계를 위해 정보 공유협약 및 행정지원협약 등 다양한 조세 관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전문가 토론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이준규 경희대 교수, 정승태 국세청 법인세과 팀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장일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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