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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시행령, 임원 전과 공개하려는 취지 아냐"
법무부, "상법 시행령, 임원 전과 공개하려는 취지 아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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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도에 반박 자료

조선일보가 18일 오전 “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이사·감사)이 되려는 사람은 세금 체납 사실과 배임·횡령 등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주주총회 개최 전 임원 후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 등 법령 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 그 결과만 알려주도록 한 것이지 전과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를 통지·공고하도록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 금지’와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제도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공직자도 아닌데, 임원 전과까지 공개… 기업 잡는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는데,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관련해 구설에 오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의 말을 인용, “모든 기업의 임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며 "이들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적어도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위임을 받아 이뤄져야 한다"며 "손쉬운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가 실무적인 일정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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