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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국세청, 로펌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 1심 재판 패소 뒤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단독] 광주국세청, 로펌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 1심 재판 패소 뒤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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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5일 ‘항소기각’…“세무사 등록 변호사 직업자유 침해” 1심 판결 유지
- 조정반 지정 취소된 로펌 작년 3월 제소, 1심 원고 승소…피고 광주국세청 항소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로펌을 상대로 벌인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가 취소 당한 '법무법인 수인'이 지난 2018년 3월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소, 같은 해 10월 1심 법원이 원고 로펌 승소판결을 내리자 피고 광주국세청이 같은 해 11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다.

국세청은 18일 본지 확인 요청에 광주국세청의 항소에 대한 광주고법의 항소기각 판결 사실을 인정한 뒤 “항소기각 사유는 1심 법원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소송 결과와 관련, 검사에게 상고 지휘요청을 한 상태이며 검사지휘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조정반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 70조제6항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에 소속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없기 때문에, 광주국세청은 법무법인 수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했다가 이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법무법인 수인은 광주국세청이 이 법령을 근거로 내린 조정반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20일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넣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모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광주국세청의 처분이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국세청이 조정반 지정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무법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국세청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1월1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광주고법이 10개월만인 지난 5일 최종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까지 여러차례 선고기일이 변경되고 종결된 변론이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항소심은 당초 지난 4월4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피고 광주국세청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변경을 신청, 7월11일로 선고일이 변경됐다. 이후 8월22일에 변론이 재개됐으며, 선고기일은 9월5일로 한 번 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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