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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1주일 전 착수
국세청, 탈세 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1주일 전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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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들 탈세행위 집중 타겟
- 세무대리인 등 포탈 가담 확인 땐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
이준오 조사국장이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준오 조사국장이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사주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기업 사주들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늘리고 빼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은 사뭇 진화했다.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이 이번 조사하는 대상에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중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탈세행위 적발을 위해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분석 도구(Tool)를 활용,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본거래・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한다. 또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집중 타겟으로 설정, 종합 정밀분석도 이미 진행했다.

기업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이익 분여자 측면)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이익 수증자 측면)까지 쌍방향으로 검증한다.

탈루 혐의가 크고 금액이 커 기업에 끼친 손해가 크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사 대상자를 추려보니 219명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등 다양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NTIS 구축자료,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 등을 종합분석하고, 소득・재산・지분변동 상황을 상시모니터링 하는 한편, 검찰·금융위·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만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금번 세무조사는 일주일전 처음 시작했다"며 "18일에 제일 많은 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고 오늘까지 219명 전체에 대한 조사착수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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